- 운전 보조장치 설치 최대 $1,000까지 지원
현대자동차는 신차를 구입 또는 리스한 고객들 가운데 신체적인 장애 등의 이유로 탑승이나 운전을 위한 보조장치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조장치 설치 비용을 최대 $1,000까지 지원해주는 현대 모빌리티 프로그램(Hyundai Mobilit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적용 차량
미국 내 현대자동차 공인 딜러에서 고객에게 판매 또는 리스된 일부 신차(사용되지 않은 차량)에 한해 환급이 적용됩니다. 최종 지급(Final Pay)을 마친 플릿 판매 차량 또는 미국 현대자동차 공인 딜러십에서 구입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 보조장치
- 고객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적용대상인 현대자동차에 애프터마켓 개조 또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특정 의료적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장치에는 개조 장비, 회전식 시트, 페달 연장 및 사이드스텝(Running Board) 등이 포함되며, 신체적 장애나 영구장애로 인해 해당 기구가 필요하다는 진료 기록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공인된 면허를 취득한 전문 의료인 또는 의료 관련 전문가에 의해 레터헤드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매 또는 리스 후 6개월 내에 운전보조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승인되지 않은 또는 잘못 설치된 보조장치, 청각장애 운전자용 경고장치 및 액세서리로 인해 손상이 발생한 경우, 현대자동차 신차 워런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워런티 정보는 Hyundai Warranty and Service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차량에서 새 차로 옮겨진 보조장치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장치 업체의 인보이스에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현대자동차 액세서리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차량 개조 또는 개조된 차량 구매에 대한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
- 구비 서류: 구매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 지불 완료된 운전 보조기구 업체의 인보이스(고객 이름, 해당 현대 차량 및 VIN), 차량등록증, 특정 의료 목적과 명확한 관계가 없는 경우, 목적이 설명된 의료 전문가의 원본 문서
- 모빌리티 프로그램 클레임 양식 작성: www.Hyundaiusa.com 웹사이트에 접속 후 Shopping Tools > Offers & Promotions > Special Programs > Mobility Programs 순으로 클릭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위 서류와 작성한 양식을 아래 주소로 보냅니다.
Hyundai Motor America
Incentives Department
10550 Talbert Avenue
Fountain Valley, CA 92708
이와 함께 세일즈 담당자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기록을 위해 제출 서류의 복사본을 보관하실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 거동이 불편한 고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현대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