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아닌 사람이 설문 작성하거나 다른 이메일 사용하면 ‘3-Strikes Rule’ 적용
- 최대 3개월 CX Earnback 페이먼트 받지 못할 수도
현대자동차는 지난 4월 1일부터 보다 정확한 고객 경험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세일즈(HSR)/서비스(HCR) 설문 조사에서 ‘Survey Interference (설문조사 방해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방해’란 1) 고객이 설문을 완성하지 않았거나, 2) 고객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로 설문이 발송된 경우가 해당하며, 설문조사 방해가 발견되면 각 지역(Regions)에서는 해당 딜러에 ‘3-Strikes Rule’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발견 시에는 ‘경고(warning)’와 함께 설문조사 방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CX Earnback 지급을 유예하게 되고, 12개월 안에 두 번째 설문 방해가 발견되면(Strike 2), 해당 딜러는 CX Earnback 프로그램에서 한 달 동안 제외되고 관련 설문 응답을 제외한 평가(rating)가 새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12개월 안에 세 번째 발견되면(Strike 3), 3개월 동안 CX Earnback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설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바뀐 규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