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리테일 익스피어리언스 웹사이트(Hyundai Retail Experience, HRX)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딜러의 ‘이의 신청(Appeal Submission’)은 설문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HRX 웹사이트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정정 사유를 선택하고 정정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철회/취소 또는 내부 PDI나 RO 관련 이의 신청은 반드시 디스트릭트 매니저(District Manager)가 제출해야 합니다. 딜러에는 이들 카테고리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며, 만일 딜러의 직원이 “Select a Reason” 드롭다운 메뉴의 다른 카테고리로 이러한 이의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이 거부됩니다.
이의 신청 화면의 정정 사유 중 하나인 “Consumer Affairs / Buyback Customer”는 “Legal Buyback Case”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차량 바이백 관련 이의 신청은 ‘Legal Buyback’ 케이스만 신청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딜러 직원들은 해당 사례가 아니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