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모델별 생산지역

  • 같은 현대차라도 미국 생산 모델에 귀국 시 관세 적용

고객들 가운데 미국에서 차를 구입하여 귀국 이삿짐으로 한국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현대차라도 생산 지역에 따라 다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령 한국에서 생산된 팰리세이드의 경우, 이삿짐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싼타페나 쏘나타 등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에는 약 2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과율은 구입 가격이 아닌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 관세청에서는 주로 KBB.com의 중고차 가격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미국에서 차를 구입한 지 3개월이 지나냐 하고, 또 귀국한 뒤 6개월 안에 선적(shipping)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모델별 생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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