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인증중고차(CPO) 워런티 클레임 제출

  • 7/1부터 정비 마감일 30일 안에 제출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현대 인증중고차(CPO)의 모든 워런티 클레임은 정비를 마친 날(repair close date)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딜러로 반송된 모든 CPO 워런티 클레임 또한 정비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안에 Safe-Guard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클레임을 제때 리뷰하여 딜러 여러분께 보다 빨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클레임을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이 거절되거나 클레임이 승인되지 않을(chargeback)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CPO Warranty Administrator (hyundaicres@sgintl.com) 또는 Hyundai District Manager; Hyundai CPO (cposupport@hmausa.com)

CATEGORIES

PAST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