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오너에게는 어떤 SRC를 제공해야 할까? – SRC 가이드라인

현대자동차는 딜러에서 서비스를 받는동안 차를 입고 시킨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렌터카(Service Rental Car; SRC)’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고객이 전기차를 입고시킨 경우에는 어떤 SRC를 제공해야 할까요?

SRC는 고객이 서비스를 위해 입고시킨 차량과 동급의(equivalent)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싼타페 오너에게 SRC를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싼타페나 적어도 SUV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EV(전기차) 오너에게 SRC를 제공할 때는 EV나 최소한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 EV를 판매하는 모든 딜러는 SRC에도 EV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EV를 SRC로 제공할 때에는 차량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은 브로슈어나 책자를 비치하여 고객에게 EV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고객이 타고 있는 EV 차량의 가격
  • 내연기관 차량에서 EV로 전환 시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현대 EV를 구매하는 고객은 Electrify America에 등록 후 해당 충전소에서 30분 무료 충전 세션을 2년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
  • 현대 무상 정비 서비스(Hyundai Complimentary Maintenance, HCM)- 첫 3년/ 36,000마일 동안 기본 정비 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
  • 차량 성능 및 사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
  • EV 및 PHEV에 제공되는 10년/ 100,000마일 배터리 워런티
  • Hyundai Home – 고객이 집에서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한편, 2023년형 차량도 SRC프로그램에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RC에 투입되는 2022년 및 2023년 모델 차량에는 90일의 보유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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